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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항만 안전관리 강화 법 개정 추진
2026-03-18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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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항만 안전 제도 개선을 위한 '항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시설물안전법과 항만법에서 각각 다른 기준으로 관리하던 방파제나 파제제 같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항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시설물안전법과 항만법에서 각각 다른 기준으로 관리하던 방파제나 파제제 같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항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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