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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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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해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를 받는 양양군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강요와 폭행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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