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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신고 집회 전교조 전 간부 '무죄'
2026-03-05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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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교육청 단체협약 실효 선언 규탄을 위해 사전 신고 없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된 전교조 강원지부 전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강원 전 간부 두 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적용 법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할 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강원 전 간부 두 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적용 법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할 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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