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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대표발의
2026-02-26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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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현행법에선 중소기업에 기술혁신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 정산하고 있지만,
폐업이나 경영 악화 등으로 최근 5년간 돌려받지 못한 정산 회수금이 245억 원에 이른다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자금 지원 방식의 조정과 현장 방문 점검, 미회수금에 대한 회수 계획 수립 등을 담았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매몰 비용 발생을 방지하면 중소 기업 혁신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현행법에선 중소기업에 기술혁신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 정산하고 있지만,
폐업이나 경영 악화 등으로 최근 5년간 돌려받지 못한 정산 회수금이 245억 원에 이른다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자금 지원 방식의 조정과 현장 방문 점검, 미회수금에 대한 회수 계획 수립 등을 담았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매몰 비용 발생을 방지하면 중소 기업 혁신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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