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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춘천 거주 "시끌시끌"
[앵커]
성폭행을 저질러 13년을 복역한 성범죄자가 최근 출소 후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호관찰을 받으며 법무부 산하 기숙시설에 머물고 있지만, 이주 소식에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2012년 경기도 고양에서 자매가 살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노영대.

징역 13년을 마치고 최근 출소한 노영대는 현재 춘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출소 후 강릉에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동부지부에 입소한 뒤,

본인 의사에 따라 지난달 강원지부가 있는 춘천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 감독 10년을 선고 받은 노영대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외출 제한을 받고 있지만,

주간의 경우 행선지 정도만 통보하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SYN/음성변조▶학부모
"학교가 바로 여기인 데도 가깝게 있잖아요. 등하원도 다시 또 데리고 다녀야 할 거 같고. 엄마들이 지금 난리거든요 등하원 무섭다고."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주간 외출의 경우 행선지와 출입 기록을 확인하고 있고,

관제 CCTV를 통한 동선 파악과 매일 3회 생활관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시설 입소 후 현재까지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주민 불안을 막기 위해 지난 2023년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 했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SYN/음성변조▶인근 주민
"어린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하고. 아이들이나 여성들을 위해서 빨리 빨리 처리돼서 제한 구역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의 출소 후 관리 문제가 우리 사회 고민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서진형 손영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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