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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취득세 감면..미분양 해소 기대
2026-02-22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앵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전략으로 올해부터 지역별 세제 감면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강원자치도도 도세 감면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골자 입니다.
◀브릿지▶
"강원자치도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하는 등 행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취득세 25%만 지원하지만, 강원도 조례 개정으로 25%를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전용 면적 85㎡ 이하면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미분양 아파트 세대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천 347세대.
이 중 85㎡ 이하가 997가구로 대부분입니다.
주로 원주와 강릉, 속초, 삼척 등에 몰려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첫 사례이면서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영균 강원자치도 세정과장
"취득세 감면 완화를 통해서 실수요자의 주택 매입을 유도하고 미분양 물량 해소와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원과 고성 등 도내 12개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사원용 주택 취득세 75%도 감면됩니다.
또 빈집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주택과 건축물은 취득세 50%를 감면받고,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취득세 100%, 해외 진출 국내 복귀 기업은 부동산 취득세 100%를 각각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도의회에서 통과하면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전략으로 올해부터 지역별 세제 감면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강원자치도도 도세 감면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골자 입니다.
◀브릿지▶
"강원자치도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하는 등 행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취득세 25%만 지원하지만, 강원도 조례 개정으로 25%를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전용 면적 85㎡ 이하면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미분양 아파트 세대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천 347세대.
이 중 85㎡ 이하가 997가구로 대부분입니다.
주로 원주와 강릉, 속초, 삼척 등에 몰려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첫 사례이면서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영균 강원자치도 세정과장
"취득세 감면 완화를 통해서 실수요자의 주택 매입을 유도하고 미분양 물량 해소와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원과 고성 등 도내 12개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사원용 주택 취득세 75%도 감면됩니다.
또 빈집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주택과 건축물은 취득세 50%를 감면받고,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취득세 100%, 해외 진출 국내 복귀 기업은 부동산 취득세 100%를 각각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도의회에서 통과하면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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