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고유림주말 고유림, 이가연, 박진형
강원도 취득세 감면..미분양 해소 기대
[앵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전략으로 올해부터 지역별 세제 감면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강원자치도도 도세 감면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골자 입니다.

◀브릿지▶
"강원자치도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하는 등 행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취득세 25%만 지원하지만, 강원도 조례 개정으로 25%를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전용 면적 85㎡ 이하면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미분양 아파트 세대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천 347세대.

이 중 85㎡ 이하가 997가구로 대부분입니다.

주로 원주와 강릉, 속초, 삼척 등에 몰려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첫 사례이면서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영균 강원자치도 세정과장
"취득세 감면 완화를 통해서 실수요자의 주택 매입을 유도하고 미분양 물량 해소와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원과 고성 등 도내 12개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사원용 주택 취득세 75%도 감면됩니다.

또 빈집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주택과 건축물은 취득세 50%를 감면받고,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취득세 100%, 해외 진출 국내 복귀 기업은 부동산 취득세 100%를 각각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도의회에서 통과하면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