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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무단 반출 임대사업소장 항소심도 징역형
2026-02-21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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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땅에 쓰려고 농기계를 무단 반출한 공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장 재직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임대 계약 없이 농기계를 무단 반출해 자기 땅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군의회에 제출할 농기계 임대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직원을 시켜 64차례 허위로 실적을 부풀린 혐의도 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장 재직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임대 계약 없이 농기계를 무단 반출해 자기 땅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군의회에 제출할 농기계 임대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직원을 시켜 64차례 허위로 실적을 부풀린 혐의도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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