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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추가 수당 받아야" 주장 소방관 패소
2026-02-19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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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소방관들이 강원자치도를 상대로 추가 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강원자치도소방본부 소속 소방 공무원 392명이 강원자치도를 상대로 낸 1억9천600만 원의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시간 외 수당과 휴일 수당을 중복 지급할 수 없고, 공무원 보수 재원은 사법부가 아닌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소방관들은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초과 휴일 근로에 대해 시간 외 수당을 제외한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강원자치도소방본부 소속 소방 공무원 392명이 강원자치도를 상대로 낸 1억9천600만 원의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시간 외 수당과 휴일 수당을 중복 지급할 수 없고, 공무원 보수 재원은 사법부가 아닌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소방관들은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초과 휴일 근로에 대해 시간 외 수당을 제외한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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