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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응급이송 처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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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응급 상황 발생시 주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응급이송 처치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철원 군민과 철원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으로 응급환자가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송될 때 발생하는 이송처치료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가능하며, 지난해 1월 1일 이후 이송건에 한해서도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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