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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설 전후 위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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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물 등을 제공하면 처벌받으며, 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 사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와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 권유 등도 금지됩니다.

위법 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기여가 인정될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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