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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위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2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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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14일) 김진하 양양군수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 군수와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증거품인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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