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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만 18~45세 이하..청년 주거비 지원
2026-01-08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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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영월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보증금이 5천만 원보다 적거나 월세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신청 대상은 영월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보증금이 5천만 원보다 적거나 월세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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