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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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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국가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을 두배 인상했습니다.

양구군은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복지 수당이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 복지 수당 인상은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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