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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내년부터 신혼부부 5백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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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이 내년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장려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혼인 신고한 결혼 가구에 3년에 걸쳐 5백만 원을 지원하며, 혼인신고 직후 2백만 원, 1년 뒤 2백만 원, 2년 뒤 백만 원을 지역화폐인 와와페이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45세 이하 결혼 가구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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