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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선관위, 제3자 기부행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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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행사에서 원주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명의로 과일 등을 제공한 A씨가 고발당했습니다.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자의 기부행위를 어긴 혐의로 A씨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말 열린 한 마을 행사에서 참석자 33명에게 원주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 명의로 9만 6천 원 상당의 과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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