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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지선 180일 전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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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인 이달 5일부터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제한되는 단체장의 행위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거나, 추진 실적 등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입니다.

도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디지털포렌식을 비롯한 과학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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