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고유림주말 김우진, 고유림
나도 모르게 정지된 계좌..피해자 불편 속출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입금된 돈 때문에 계좌가 정지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 개월 동안 계좌를 사용하지 못해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송승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가정주부 유현경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주거래 계좌가 정지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송금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유씨의 계좌를 신고하면서 은행이 계좌를 막은 겁니다.

유씨는 다른 은행 계좌 사용도 비대면 거래 등이 제한되면서 금융 업무는 직접 은행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현경 / 원주시 흥업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요. 돈을 예금 못 해 놓죠. 앞으로도 그냥 현금만 들고 사는 거지."

돈을 바로 돌려줄 테니 정지를 풀어달라고 은행 측에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송금자가 신고를 취소해줘야 하는데 합의를 거부해 수 개월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은행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밟아도 통상 2개월은 소요됩니다.

◀브릿지▶
"상대방 계좌에 송금한 뒤 은행에 신고해 계좌를 정지 시키는 '통장 묶기' 수법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이 정지된 건 수는 전국적으로 지난 2023년 3만 4천여 건에서 지난해 4만여 건까지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중 일부가 유씨와 같은 통장묶기 사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장묶기는 특정 대상을 골탕 먹이거나 해제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할 때,

또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분류됩니다.

[전화인터뷰] 남재성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은행 입장에서 매뉴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다양하게 만들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보여지고요."

금융감독원은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 기관과 대책을 모색 중이라며,

무엇보다 모르는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면 즉시 은행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G1 뉴스 송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이락춘>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