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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춘천 감자빵 전 대표 상표권 침해 벌금형
2025-11-25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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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감자빵'을 만든 농업회사의 전 대표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상표권 공유자이자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전 아내 B씨와 회사로부터 동의받지 않은 채 상표권을 사용하고, 사내이사임에도 회사의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상표권 공유자이자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전 아내 B씨와 회사로부터 동의받지 않은 채 상표권을 사용하고, 사내이사임에도 회사의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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