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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 없이 불기소..군 부실 수사 논란
[앵커]
자치단체는 아동학대로 본 사건을 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측은 부실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군 검찰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모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5살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한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남성은 한 차례 제지하더니 그대로 아이를 밀어버립니다.

넘어진 아이에게 다가와 상태를 확인하곤 되돌아갑니다.

아이는 다친 부위를 살펴봅니다.

◀INT/ 음성변조▶ 피해 아동 부모
"아이가 무릎을 다쳤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다쳤냐 그랬더니 주황색 입은 아저씨가 밀었다고 해서. 어떤 아저씨 하면서 봤더니 이제 친구 아빠였던 거예요."

부모는 아이를 밀친 남성에게 상황을 물었는데 돌연 화를 냈다고 주장합니다.

◀INT / 음성변조▶ 피해 아동 부모
"아저씨가 등을 밀쳤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이들끼리 놀다 다쳤나 보죠. 그러는 거예요."

CCTV를 확인한 부모는 경찰에 이 남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신분이 군인이어서 사건은 군으로 이첩됐습니다.

그런데 5개월 뒤 군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 아동과 놀아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수준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 측은 부실 수사라고 주장합니다.

◀INT/ 음성변조 ▶ 피해 아동 부모
"저희를 조사하거나 아이를 불러서 조사하거나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고 그 피의자의 말만 듣고.."

더구나 군 검찰의 불기소 통지서엔 아이의 이름과 성별도 달랐습니다.

이에 대해 군 검찰 관계자는 "오타가 난 건 사실"이라며 "처분은 검사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군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아동을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면 형사 진행 절차와 별개로 자치단체에도 관련 내용이 공유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춘천시는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아이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와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서진형 / 디자인 이민석>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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