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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공사 과정 '갑을' 관계"..공정위 '제소'
[앵커]
G1뉴스에서는 군 통신망 구축 사업을 둘러싼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과 설계변경 은폐 정황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기업과 하청업체, 이른바 '갑을 관계' 구도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한 KT는 계약을 근거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KT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차기 국방광대역 통신망 구축사업 3공구에서 하도급 업체인 A사에는 줄 건 다 줬다는 겁니다.

/계약과 기존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잔금지급과 하자보수증권 발행을 완료함에 따라 추가 공사 대금은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A사가 준공검사조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했기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말 이미 동의를 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합니다.

A사는 그러나 공사비 정산이 마무리됐다고 동의나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 한 것에 대해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게 바로 이른바 갑을 관계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KT 하청업체 관계자
"제출 안 할 수가 없죠, 저희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다 보니 KT에서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추가 공사)도 나중에 영업쪽에서 추가적인 공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었는데.."

A사는 KT와 십년 가까이 하도급 계약을 맺어온 협력사입니다.

앞으로도 KT로부터 일감을 받지 않고서는 회사 운영조차 힘든데 어떻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냐는 겁니다.

◀ S /U ▶
"A사는 대기업을 상대로 직접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자, 공정거래위원회에 KT를 신고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원청인 KT가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을 어기고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사뿐만 아니라 군 통신망 구축 사업 관련 다른 공구에서도 KT에 대한 하청업체들의 공정위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군 통신망 구축 사업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종우입니다.
(영상취재 서진형 / 디자인 이민석)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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