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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골목형 상점가 5곳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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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점포가 모여 있는 골목형 상점가 5곳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초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2천㎡ 내에 20개 이상의 점포가 입지하고 상인회가 구성된 5곳을 선정했습니다.

신규 지정은 혁신도시 6구역과 흥양천, 무실 가구거리 등으로 원주 골목형 상점가는 모두 7곳으로 늘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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