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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1심 유죄..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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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자치도교육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지난 25일 춘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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