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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생 추행한 교장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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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성희롱한 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교장실과 운동장 등에서 피해자 10명을 추행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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