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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안 통과..구속 기로
2025-09-11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앵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권 의원은 사실무근이며 전형적인 정치 공작, 정치 수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제 곧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여야 모두 긴급 의원 총회를 열며 본회의는 한 시간 지연됐습니다.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은 물론 협상이 파기된 3대 특검법 수정안까지 상정돼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함께 체포 동의안 요구 취지를 이례적으로 짧게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특검이 허위 진술만으로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지만, 정치 보복은 자신에서 끝내달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합니다."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권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177명 중 173표 찬성, 반대 1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권성동 의원은 곧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아야 하고,
법원은 권 의원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윤핵관, 원조 친윤'으로 불리던 권성동 의원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영상취재 심덕헌>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권 의원은 사실무근이며 전형적인 정치 공작, 정치 수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제 곧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여야 모두 긴급 의원 총회를 열며 본회의는 한 시간 지연됐습니다.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은 물론 협상이 파기된 3대 특검법 수정안까지 상정돼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함께 체포 동의안 요구 취지를 이례적으로 짧게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특검이 허위 진술만으로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지만, 정치 보복은 자신에서 끝내달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합니다."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권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177명 중 173표 찬성, 반대 1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권성동 의원은 곧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아야 하고,
법원은 권 의원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윤핵관, 원조 친윤'으로 불리던 권성동 의원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영상취재 심덕헌>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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