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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새마을회 소송 패소..보조금 반납해야
[앵커]
지난해 강원자치도가 도 새마을회에 교부한 보조금 7억 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었죠.

이에 강원도와 새마을회 간 법적 다툼이 이어졌는데요.

새마을회가 행정소송에서 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새마을회 관계자들을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검찰이 최근 강원자치도 새마을회 관계자들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새마을회장을 비롯한 직원 2명 등 모두 3명으로,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과 지난해 도 새마을회관을 대여할 때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승인을 받지 않고 대여해 재산 처분 제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강원자치도와 새마을회 간에 벌어진 소송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강원자치도는 새마을회에 교부한 보조금 7억 원에 대해 전액 환수 결정을 내렸고,

도 새마을회는 법원에 보조금 반환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6월 새마을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피고가 교부된 보조금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령한 것은 지방보조금법에 근거한 것으로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도 새마을회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연내에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인터뷰]
윤정일 /강원자치도 새마을회 사무처장
"이제 임대해 주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결정된 사항은 저희가 법에서 정해진대로 원칙대로 대응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도 새마을회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 논란이 컸던 장례식장이 춘천시로부터 사용 승인이 난 만큼 운영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 디자인 이민석>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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