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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신청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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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달 26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혼인 신고 7년 이내의 전·월세 주거 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입니다.

이들에게는 2년 동안 연간 최대 300만원 까지 은행 대출 이자가 지원됩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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