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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당한 조합활동 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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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성명을 내고 최근 검찰이 조합 전현직 간부에게 내린 구약식처분을 규탄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전교조 집행부는 지난해 10월, 도교육청의 단체협약 실효 선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통상적인 형식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을 경찰과 검찰은 옥외 집회라고 규정, 집행부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구약식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고, 법정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공익성을 다투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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