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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전교조 조합원 신분조치.."표적, 부당 감사"
2025-08-25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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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말 양양고를 찾은 신경호 교육감을 향해 면담을 요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조합원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렸습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전교조 조합원 1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인 '경고' 처분을, 나머지 두 명의 조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강원교육청은 "이날 행위는 미신고 시위에 해당한다"며 "감사 과정에서 일체 진술 거부 행위 등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경찰 수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즉각 신분 조치를 취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전교조 조합원 1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인 '경고' 처분을, 나머지 두 명의 조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강원교육청은 "이날 행위는 미신고 시위에 해당한다"며 "감사 과정에서 일체 진술 거부 행위 등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경찰 수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즉각 신분 조치를 취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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