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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납북귀환 어부에 국가 배상 판결
2025-08-21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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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피랍됐다 귀환한 뒤 우리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벌 받은 납북 어부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오늘(21일) 납북귀환 어부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0건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구금 기간에 따라 납북귀환 어부 당사자에게 최대 4천여만 원을, 그 가족에게는 최대 천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 시민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의 상소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오늘(21일) 납북귀환 어부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0건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구금 기간에 따라 납북귀환 어부 당사자에게 최대 4천여만 원을, 그 가족에게는 최대 천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 시민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의 상소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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