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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기업 중처법 1호 사건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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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 전 사장과 직원 등 3명에 대해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광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갱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구형했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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