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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 명당 144만 원.."불법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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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 뉴스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와 불법 브로커 문제를 계속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담팀을 꾸려 필리핀 계절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 파악에 나섰는데요.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재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낸 필리핀 계절근로자 90여 명.

전담팀까지 꾸린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주였던 농민들을 조사하고, 최근에는 브로커로 지목된 두 명도 입건했습니다.

혐의는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입니다.

◀ S /U ▶
"고용노동부는 지난주 브로커로 지목된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A씨는 귀국 후 곧장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농민들에게 수수료를 편취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법에 무지했다. 위법인지 잘 몰랐다"며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직적으로 돈을 편취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입건된 둘은 필리핀과 한국에 각각 회사를 차려 놓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1명당 144만 원을 받아, 이중 57만6천 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 현지 여행사에 전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파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에게 돈을 빼앗긴 계절 근로자가 최근 2년 간 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범죄 사실을 기반으로 범죄 수익도 특정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현장에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인터뷰] 박재순 / 계절근로자 고용 농민
"농업인 입장에서는 체불 임금이라는 그런 것들이 낙인이 찍혀버리면 계절근로자 배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한편 경찰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브로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 / 디자인 이민석>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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