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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이라더니..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2025-08-18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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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가을 술에 취한 채 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에 온 A씨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독직폭행을 주장하는 내용,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당시 경찰에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독직폭행이 아닌 공무집행 방해로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윤지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9월 춘천의 한 지구대.
술에 취한 60대 남성 A씨를 경찰이 제압합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종아리를 깨무는 등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사건 이후 A씨는 경찰관 3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경찰관 3명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수사와 별도로 사건을 검토한 강원경찰청 현장수사지원시스템 TF팀도
/"체포 과정이 위법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 S /U ▶
"당시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 기소됐는데, 오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도 A씨의 주장과 달리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고,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며,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책임이 무겁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년 징역형을 선고했음에도,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G1뉴스 김윤지입니다.
<영상취재 서진형>
지난해 가을 술에 취한 채 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에 온 A씨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독직폭행을 주장하는 내용,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당시 경찰에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독직폭행이 아닌 공무집행 방해로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윤지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9월 춘천의 한 지구대.
술에 취한 60대 남성 A씨를 경찰이 제압합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종아리를 깨무는 등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사건 이후 A씨는 경찰관 3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경찰관 3명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수사와 별도로 사건을 검토한 강원경찰청 현장수사지원시스템 TF팀도
/"체포 과정이 위법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 S /U ▶
"당시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 기소됐는데, 오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도 A씨의 주장과 달리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고,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며,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책임이 무겁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년 징역형을 선고했음에도,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G1뉴스 김윤지입니다.
<영상취재 서진형>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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