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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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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여름철을 맞아 내일(17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 변경, 수영, 어패류 양식 등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수영, 낚시, 취사 등 수도법 상 금지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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