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고유림주말 김우진, 고유림
법원, 평창 상수도 공사 뇌물 공무원 실형
2025-08-14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상수도 사업을 몰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평창군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A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 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6급 공무원 B씨는 징역 2년 6개월, 벌금 5천만 원을, A씨 후임인 공무원 C씨는 별도 사건 재판에서 징역 3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와 B씨는 37억 원 규모의 상수도 공사 6건을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각각 3억 5천만 원과 4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
C씨는 같은 업체로부터 4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법원은 뇌물을 준 공사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또 대표에게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명절 등에 2천만 원을 받은 현직 경찰관 D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A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 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6급 공무원 B씨는 징역 2년 6개월, 벌금 5천만 원을, A씨 후임인 공무원 C씨는 별도 사건 재판에서 징역 3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와 B씨는 37억 원 규모의 상수도 공사 6건을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각각 3억 5천만 원과 4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
C씨는 같은 업체로부터 4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법원은 뇌물을 준 공사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또 대표에게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명절 등에 2천만 원을 받은 현직 경찰관 D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