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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 먹고 폭행..지방의회 의장 아들 집유
2025-08-14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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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식당 주인과 손님을 폭행한 모 지방의회 의장의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손님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의식을 잃게 하고,
이를 말리는 식당 주인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국민의힘 소속 도내 한 지방의회 의장의 아들입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손님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의식을 잃게 하고,
이를 말리는 식당 주인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국민의힘 소속 도내 한 지방의회 의장의 아들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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