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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1호 중대재해처벌법 재판..'무죄'
2025-08-12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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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광업소 광부가 숨지면서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사장과 대한석탄공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암반 공극의 수압 증가 등 작업장 여건을 살펴볼 때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태백 장성광업소 장성갱도에서 부장급 직원 A 씨가 물과 석탄이 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판결이 향후 공공기관장의 중처법상 처벌 면죄부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법원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사장과 대한석탄공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암반 공극의 수압 증가 등 작업장 여건을 살펴볼 때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태백 장성광업소 장성갱도에서 부장급 직원 A 씨가 물과 석탄이 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판결이 향후 공공기관장의 중처법상 처벌 면죄부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법원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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