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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면적 규제 삭제
2025-07-31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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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최소 지정 면적인 1만 평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개발계획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돼,
그동안 제도 참여에 어려움을 겪던 시·군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도는 개정 조례를 내일(1일)일부터 시행하고, 2차 촉진 지구 추가 신청도 내일(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받습니다.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조치로 농지 특례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개발계획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돼,
그동안 제도 참여에 어려움을 겪던 시·군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도는 개정 조례를 내일(1일)일부터 시행하고, 2차 촉진 지구 추가 신청도 내일(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받습니다.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조치로 농지 특례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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