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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노동청, 4,500만 원 임금체불 건설 사업주 송치
2025-07-26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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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4,5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된 춘천의 한 아파트 건설사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노동청은 지난 3월 현장 하청업체에 대해 1억 2,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시공사 직영 노동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해 약 4,000만 원을 청산하게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된 춘천의 한 아파트 건설사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노동청은 지난 3월 현장 하청업체에 대해 1억 2,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시공사 직영 노동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해 약 4,000만 원을 청산하게 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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