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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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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지역내 다자녀 가구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매월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 중 5톤 이내 3450원 정도를,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12톤 이내 8280원 정도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다음달 고지되는 요금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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