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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교체' 이양수 당시 국힘 선관위원장에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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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이양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전당 대회를 거쳐 선출된 후보와 당 지도부가 초빙한 다른 후보 간의 단일화는 근거 조항이 없다”면서 당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선거관리위원장은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만큼 특별히 책임질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의원들이 동의해서 진행한 일이고, 비대위 의결을 거친 사안”이라면서 최종 결정을 내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바로잡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이번 결정은 자의적이고 편향됐다고 지적하고, "내가 봐준다"식의 자의적 면죄부 뒤에 숨지않겠으니 하려면 본인도 징계에 회부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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