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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3>10년 만에 법적 근거.."브로커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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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 계절 노동자의 불법 브로커 문제 연속보도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제도적인 허점 탓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건데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브로커를 차단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습니다.

제도가 도입된지 꼭 10년만입니다.

집중취재, 모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2023년 35,000여 명에서 올해 86,000여 명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농촌은 이제 외국인 계절 노동자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정종민 / 전국농민회총연맹 홍천농민회장
"농촌의 노인과 젊은 인력의 비율이 8대 2정도가 되니 일할 사람이 없어서 농촌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계절 근로자가 없다면은 우리 농촌은 아마 스톱(멈춤) 상태가 올 겁니다."

늦었지만 제도적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2일 공포됐는데,

외국인 계절 노동자 배정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브로커가 계절근로자 선발, 알선, 채용에 개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인터뷰] 유상범 / 국회의원(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외국 현지의 브로커들이 근로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이 과정은 우리 전문 기관이 직접 관여해서 감시하게 됩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의 입국, 체류, 교육, 출국을 지원할 전문 기관 지정도 가능해졌습니다.

법무부가 전문 기관의 구체적인 역할과 조건 등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상범 / 국회의원
"(법무부 산하)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각 지자체가 다 참여를 합니다. 거기서 얼마를 배정하고 어느 업종을 배정할지 이런 걸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한 전문 기관을 지정을 합니다."

특히 투명성이 필요한 전문 기관은 산업인력공단처럼 공공 부문에서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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