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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2> 국내 활동 브로커 '활개'.. 제도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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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양구에서 일어난 외국인 계절노동자 불법 브로커 문제 보도해 드렸습니다.

사이에서 돈 가로채 도망간 건 브로커인데 양구군과 농민, 노동자까지 골치가 아프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피해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제도에 허점이 많습니다.

집중취재,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임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필리핀 계절노동자 210명은 양구군수와 군 의장에게 집단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일부는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내기로 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당국이 조사해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이나 형사 처벌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상은 결국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농민입니다.

◀전화INT▶ 최정규 / 변호사
"지금 보면 (농민들이) 사실 노동자에게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급여의 일부를 송금해버린 거잖아요. 당연히 이 부분은 임금 체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대표 역할을 하며 지자체 협조를 받아 농민에게 임금을 가로채는 방식은 만연합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영월에서도 유사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보통 브로커는 해외에서 노동자를 모집하고 계약 절차 등에 관여해 노동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단속이 강화되자 국내로 들어와 농민에게 수수료를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범죄 현장은 필리핀 현지에서 국내로, 피해자는 계절노동자뿐 아니라 우리 농민까지 확대된 셈입니다. /

중개 역할이 필요하긴 한데 제도적인 지원은 없고,

불법 브로커 차단은 법무부 운영 지침뿐이어서 강제력도 없습니다.

[인터뷰] 고기복 /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제도를 설계할 때 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운영 지침으로 하다 보니까 브로커가 끼어들 수 있는 어떤 빌미를 만들어 준 거예요. 지자체들이 국제 협력 역량이 부족한데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지자체 입장에선 감사한 거예요."

농민 입장에선 임금 체불 고용주가 될 뻔한 일도 억울하지만,

워낙 일손이 없다 보니 혹시 문제가 생겨 외국인 계절노동자 입국이 막히는 게 더 두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농민과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안심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 디자인 이민석>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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