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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장애인 나체 촬영한 시설 대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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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장애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내부 문서에 사용했다는 G1뉴스 단독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시설 재단 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춘천경찰서는 복지재단 대표인 70대 여성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초기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지만, 수사심의위에서 고발인 조사도 없었던 점 등을 지적받아 재수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도내 한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적장애 2급 남성의 나체를 촬영하고, 사진을 내부 문서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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