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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강원학원 관리자들 중징계 의결"
2025-07-18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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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강원학원 교직원 78명을 고발한 것과 관련, 교육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단 G1뉴스 보도와 관련해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강원교육청은 "청탁금지법상 위반 가액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관리자에 대한 징계 요구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 후 이를 종합해 중징계 의결했으며, 현재 당사자들이 재심을 청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교조 강원지부와 일부 강원학원 교직원들은 교육청의 고발 조치에 대해 "관리자들은 빼고, 피해 교직원들만 고발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청은 "청탁금지법상 위반 가액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관리자에 대한 징계 요구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 후 이를 종합해 중징계 의결했으며, 현재 당사자들이 재심을 청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교조 강원지부와 일부 강원학원 교직원들은 교육청의 고발 조치에 대해 "관리자들은 빼고, 피해 교직원들만 고발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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