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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지전용 허가기준 '최대 20%까지 완화'
2025-07-17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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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인구감소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강원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20%, 그 외 지역은 10%까지 기준이 완화됩니다.
인구감소 지역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이하에서 최대 30도로, 입목축적 기준은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도는 산 높이 기준도 완화되면서, 개발 가능한 산지 면적이 넓어지고, 관광단지 등 민간개발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강원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20%, 그 외 지역은 10%까지 기준이 완화됩니다.
인구감소 지역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이하에서 최대 30도로, 입목축적 기준은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도는 산 높이 기준도 완화되면서, 개발 가능한 산지 면적이 넓어지고, 관광단지 등 민간개발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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