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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에 의한 교직원 상납..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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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자치도교육청이 강원학원 교직원 78명을 고발한 것을 두고 교육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강원학원 전 이사장 부부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봤지만,

교직원의 입장은 다릅니다.
보도에 박명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5월 강원교육청이 강원학원 교직원 78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원학원 소속 교사 53명과 행정실 직원 25명이 짧게는 5년, 길게는 8년간 학원 이사장 부부에게 금품을 제공했단 이윱니다.

이 같은 조치를 놓고 교육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납에 관여한 관리자들은 고발에서 제외하고, 갑질 피해자만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선애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
"(강원학원의)강압된 그리고 왜곡된 문화 안에서 교사는 그 구조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자에게는 경징계라는 다소 관대한 감사 결과를, 그리고 교사는 고발 조치의 대상으로 삼는 가혹한 감사 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와 재검토가(필요합니다.)"

강원교육청의 강원학원 부패행위 의혹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금품 제공 경위에 대해 교사들이 금품 모금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단 두려움을 느꼈고,

금품 모금 참여도 단순히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행정실 소속 직원들의 경우는 직원 회비로 이사장 부부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매년 관행처럼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사에서는 일부 간부급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강압적으로 상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YN/음성변조▶ 강원학원 교직원
"당시 금품 제공이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위에서 시키는 분위기나 불이익에 대해서 사실 많이 두렵거든요. 거부하기 좀 어려운 저희 학교 내부 구조가 큰 문제고요."

하지만 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당한 관행이나 강요 등은 수사 기관이 판단할 사안으로 봤습니다.

한편 강원학원 전 이사장 부부는 학생이 사용할 학교시설을 자신의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각종 가전제품을 교비로 사들인 혐의 등으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서진형>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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