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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최소 면적 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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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농지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시 적용되던 최소 면적 3만 제곱미터 기준을 없앴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만 지정할 수 있어 일부 시군에 편중됐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지구도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도는 민간과 중소 개발 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다양한 농촌 개발 모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자치도는 무분별한 지정 신청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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