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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학원 교직원만 고발..책임자 빠져"
2025-07-16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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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지난 5월 강원자치도교육청이 강원학원 교직원 7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교직원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청의 교직원 고발 행위는 금품 모금이 가능했던 위계적 구조와 조직 문화, 관리자들의 지시와 묵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금품 제공은 상급자의 지시와 위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부당한 관행의 강요 속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교육청은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청의 교직원 고발 행위는 금품 모금이 가능했던 위계적 구조와 조직 문화, 관리자들의 지시와 묵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금품 제공은 상급자의 지시와 위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부당한 관행의 강요 속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교육청은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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