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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1)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처럼 영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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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주에 건설 중인 골프장들이 대중제로 허가를 받고 회원제처럼 상품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G1뉴스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해 드릴텐데요.

오늘은 허가도 받지 못한 숙박시설을 상품 판매에 포함시키는 등 이중계약 문제까지 불거진 현장을 보도합니다.
기동취재,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에 조성중인 27홀 규모 골프장입니다.

이곳은 비회원제인 대중제 골프장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골프 회원권 거래소마다 회원 모집 글이 올라 있습니다.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가입을 문의해 봤습니다.

◀SYN/ 음성변조▶ 골프장 관계자
"공식적 마감은 저희가 마무리를 했어요. 지금 회사 보유분 명의개서 건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골프장 측으로부터 받은 상품안내서입니다.

골프장과 숙박시설, 계열사 시설 이용권 등을 묶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1억 2천만 원에서, 많게는 24억 원에 달하는 고가 상품도 있습니다.

기명과 무기명에 대한 할인과 주중 주말 이용 우선권 혜택이 가능합니다.

통상 회원제 골프장 운영 방식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대중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 모집과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대중제 골프장에는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회원제와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골프장 측이 상품에 포함한 백실 규모의 고급 빌라 등 숙박시설은,

허가가 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YN/음성변조▶ 원주시 관계자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 그거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려다가 사실은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숙박시설이 없는 것에 대해 골프장 측은 이중계약 얘기를 꺼냅니다.

◀SYN/음성변조▶ 골프장 관계자
"청약 상태로 남아 있는 게 불안하다 하시면 저희가 계약을 이중으로 해드려요. 금전소비대차라고 해가지고 채권을 가지게 되는 형태로.."

허가가 나지 않아 불안하면 채권 형태로 권리를 유지하면 된다는 건데, 편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재구 변호사
"만약 짓지도 않은 골프장에서 이렇게 청약이라는 명목으로 95%에 해당하는 돈을 미리 받는다면 이것은 사전 분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이면 계약을 했다면 그건 편법인 거죠. 이것이 입회금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숙박시설이 당초 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입니다.

◀SYN/음성변조▶ 골프장 관계자
"숙박시설을 좀 넣기 위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청약을 받자 사전 청약을 받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계획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되고 일단은 저희가 철회를 좀 했어요."

하지만 회원제처럼 영업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원주시는 정확한 진상 조사와 함께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영상취재 이광수 / 디자인 이민석)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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