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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자친구 10분이면 꼬셔"..지인 폭행한 20대 '징역형'
2025-07-12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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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10분이면 여자친구를 유혹할 수 있다는 지인을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술을 마시던 26살 B씨가 "네 여자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고 한 말에 화가 나 음료를 얼굴에 뿌리고 맥주잔을 휘둘러 한 차례 때리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술을 마시던 26살 B씨가 "네 여자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고 한 말에 화가 나 음료를 얼굴에 뿌리고 맥주잔을 휘둘러 한 차례 때리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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